산업 산업일반

"SAF 1% 이상 사용하면 최대 5억 인센티브"... 인천공항, 탈탄소 앞장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30 10:28

수정 2025.04.30 10:28

국토부와 5억원 규모 인센티브 제도 시행
인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를 통한 국내 항공산업 탈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억원 규모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시아 공항 중 최초로 도입되는 SAF 상용운항 지원 정책으로, 국내 항공업계의 친환경 항공유로의 전환 및 관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도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정유사들은 지난해 8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인센티브는 국내에서 생산된 SAF 1% 이상을 사용하는 국제선 출발 항공편이 지급 대상이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최대 5억원 한도로 인천공항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시아를 포함한 단거리 노선은 편당 약 8만7000원, 미국 등 장거리 노선은 약 12만4000원의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대상기간은 올 1월~12월(1차 년도), 내년 1월~12월(2차 년도)로서 2025년도 연간 운항실적에 대한 지원신청 및 금액 산정 후 2026년에 해당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센티브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감축 상쇄 프로그램 대응이 목적이다. 특히 SAF 도입 확대를 통한 항공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물론, 정유·화학·소재 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관련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SAF는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80% 이상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하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인센티브가 인천공항의 저탄소·친환경 공항운영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정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공항 및 국내 항공산업이 친환경으로 대표되는 미래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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