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정씨 관련 기사에 '생각이 없다',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 등 정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파성 강한 인터넷 매체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고, 피해자가 모욕적 댓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동종 범행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내용과 횟수·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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