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유→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1/202505011525018148_l.jpg)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던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고,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전합에 회부된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인 24일 속행기일을 여는 등 심리에 속도를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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