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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재명, 양심 있다면 사퇴해야…계속 속이려든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1 15:53

수정 2025.05.01 15:53

"사퇴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김태흠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김태흠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점과 관련해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압박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재판 이후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이 같은 입장문을 전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며 "말로는 '무죄를 자신한다'고 하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해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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