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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뉴시스

입력 2025.05.01 16:14

수정 2025.05.01 16:14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를 것"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창수)은 1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수의견(10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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