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백현동' 발언, 의견표명 아닌 '허위사실' 판단...2심 '무죄' 모두 뒤집어
대법관 2명 무죄 취지 '반대의견'..."다양하게 해석돼...표현의 자유 제한"
대법 "선거법 취지 따라 적시 처리 도모...선거인 판단 그르쳤는지가 기준"
대법관 2명 무죄 취지 '반대의견'..."다양하게 해석돼...표현의 자유 제한"
대법 "선거법 취지 따라 적시 처리 도모...선거인 판단 그르쳤는지가 기준"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차 뒤집혔다. 대법원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점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제가 된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2심은 이를 두고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이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문제 발언의 취지는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이를 변경해줬고, 이 과정에서 본인과 성남시 공무원이 국토부로부터 협박까지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2심은 이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기록과 증거들을 살펴볼 때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발언의 핵심 취지는 '국토부가 압박하거나 협박했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공문과 당시 공무원들의 진술로 볼 때 허위사실이 맞다는 판단이다.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이같은 다수 의견을 냈지만,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 후보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대법관은 '골프 발언'이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유죄로 보는 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석했다. 또 '백현동 발언'에 관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이라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사건을 접수한 뒤 약 한 달간 심리를 진행하고,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같은 달 22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일주일여 만에 선고를 내렸다.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심리를 받게 되고,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 이후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은 후보자의 표현이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허위사실 판단 기준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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