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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공표” [종합]

최은솔 기자,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1 16:53

수정 2025.05.01 16:53

'골프·백현동' 발언, 의견표명 아닌 '허위사실' 판단...2심 '무죄' 모두 뒤집어
대법관 2명 무죄 취지 '반대의견'..."다양하게 해석돼...표현의 자유 제한"
대법 "선거법 취지 따라 적시 처리 도모...선거인 판단 그르쳤는지가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차 뒤집혔다. 대법원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점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제가 된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2심은 이를 두고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이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문제 발언의 취지는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이를 변경해줬고, 이 과정에서 본인과 성남시 공무원이 국토부로부터 협박까지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2심은 이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기록과 증거들을 살펴볼 때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발언의 핵심 취지는 '국토부가 압박하거나 협박했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공문과 당시 공무원들의 진술로 볼 때 허위사실이 맞다는 판단이다.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이같은 다수 의견을 냈지만,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 후보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대법관은 '골프 발언'이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유죄로 보는 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석했다. 또 '백현동 발언'에 관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이라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사건을 접수한 뒤 약 한 달간 심리를 진행하고,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같은 달 22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일주일여 만에 선고를 내렸다.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심리를 받게 되고,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 이후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은 후보자의 표현이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허위사실 판단 기준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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