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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 개입' 논란 속 결단 내린 대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1 21:27

수정 2025.05.01 21:27

서민지 사회부 기자
서민지 사회부 기자
대법원 사건 접수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선고까지 걸린 시간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6·3 조기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대법원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움직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해 1심은 유죄로 본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는데, 다시금 결론이 바뀐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정치개입"이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 심리부터 선고까지 전례 없는 속도전을 벌였다.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인 24일 속행기일을 열었다. 특히나 두 차례 합의 끝에 전합 회부 일주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통상 전합이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열고 몇 달 후 선고하던 전례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속도는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신속한 결론을 내놓는 데 대해 사법부의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석한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직전이나 이후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6·3·3 원칙'을 따르기 위해 집중 심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6·3·3 원칙'은 선거법 사건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대법원은 판결 선고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여러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신속하게 심리한 데는 대법원의 결단이 뒷받침됐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jisse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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