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자격 박탈 의도…탄핵 사유에 해당"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이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이는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대법원이 상고심을) 1일에 서둘러 선고한 건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민주당) 후보가 없는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끝내 사법쿠데타의 음모를 갖고 사법 폭동을 일으킨다면 구국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 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의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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