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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체납징수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7 08:32

수정 2025.05.07 08:32

지난 2~4월 총 1010건 압류, 2억1300만원 징수
체납자 부담 완화와 재정 손실 방지 효과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 받아 체납징수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지방세법 상 과세자료 제출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자료 제공이 거부됐다.

이에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고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판단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자료를 제공 받아 지난 2∼4월 총 1010건을 압류해 2억1300만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매년 약 2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국 확대 시 약 40억원의 세수 확대를 전망했다.

그동안 체납징수는 주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 방식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던 미지급 환급금을 찾아 체납액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체납자에게는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시에는 시효 소멸 전 징수를 통한 재정 손실 방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