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자산관리 분야 핀테크기업 웰스가이드의 배현기 대표는 지난 9일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대표는 "반복되는 불완전판매와 금융소비자 피해로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의 불균형과 혁신동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특히 망분리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금융혁신이 정부의 인허가 대상이 돼 혁신동력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망분리 규제가 해킹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지만 AI 등 신기술 개발 후퇴, 해외 규제와의 괴리 등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규제개선에 나섰다. 이에 하반기부터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이 허용되고,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에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고 지정 이후에도 보안 평가 등 절차에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해외 사업자가 보안 평가 등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솔루션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의견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기존 법규 해석으로 가능한데도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편입되거나 안정성과 책임성 이슈로 인해 생성형 AI 허용방식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 대표는 "금융당국이 IaaS(서비스형 인프라)와 DMZ(외부망)를 통한 AI 연결 이외에 다양한 생성형 AI 방식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금융사가 제3자를 통해 LLM(거대언어모델)에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SaaS 방식은 불허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생성형 AI 등 금융권의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안정과 혁신 담당기관 분리 등 금융정책 거버넌스 개편 △금융상품 판매·자문에서 직판·대리-자문·중개로 패러다임 전환 △포괄주의 및 원칙 중심 규제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금융개혁위원회 내에서도 추가적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남주하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AI의 결합을 활용한 금융 AI에이전트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샌드박스에 의존한 망분리 개선보다 더 속도감 있는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규제샌드박스를 처음 도입한 영국에서도 6개월, 1년이면 샌드박스를 졸업해 외부에서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최대 4년이란 점에서 혁신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시장에 나오지도 못하는 좀비기업을 양성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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