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에서 활약 중인 김혜성의 아버지를 향해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정주희 판사는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동생 B씨와 함께 "김혜성아 느그 아부지에게 김 선생 돈 갚으라고 전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서울 고척야구장 인근에 게시해 김혜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같은 범행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또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김혜성의 아버지에 대해 약 1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김혜성이 유명 야구선수라는 점을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태양이 불량하며 전파의 범위가 매우 넓다"며 "동종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심 선고 결과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며, A씨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