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거론된 기상캐스터와 계약을 해지했다.
21일 MBC는 자사 기상캐스터인 A씨와 지난 20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고인과 가해자의 대화를 공개했다.
고인은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끝에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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