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 양손에 흉기 든 남자가"...경찰, 테이저건으로 제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30 09:09

수정 2025.05.30 14:57

사진=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사진=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파이낸셜뉴스] 흉기를 든 채 아파트를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면서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 칼 든 남자가...

28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 '보는 순간 소름 끼치는 양손에 칼을 든 남자, 경찰까지 위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9일 경북 구미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 A씨가 양손이 칼을 든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당시 상황은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CCTV에는 사건 당일 해당 아파트 주민 2명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자 양손에 칼을 든 A씨와 마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진 않았지만 놀란 주민들은 급히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즉시 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후에도 또다시 양손에 칼을 쥔 채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고 다른 층으로 이동해 아파트 복도를 배회했다.

출동한 경찰한테도 돌진.. 테이저건 이용해 체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테이저건을 준비한 뒤 A씨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A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매뉴얼에 따라 역할 분담을 한 뒤 현관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고, A씨는 양손에 칼을 든 채 경찰을 향해 달려들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A씨를 제압한 뒤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들 보호장비 강화시켜달라", "대한민국 경찰이 있어 든든하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신속하게 검거해주신 경찰관분들 고생 많으셨다", "주민들 진짜 놀랐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