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전투표 참관하겠다"..선관위 직원 폭행한 신원불상자 1명 고발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02 06:26

수정 2025.06.02 06:26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선관위 직원 등을 폭행한 신원 미상의 인물이 경찰에 고발됐다.

1일 경기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원불상자 A씨를 의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7시30분께 의왕시 선관위 사무소 입구에서 "사전 투표함 접수 과정을 참관하겠다"고 말하며 무단 침입 및 촬영을 시도해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현장을 촬영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드는 등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왕시 선관위는 A씨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의 관계자로 추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