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억울함 호소했던 정헌율 익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벗어'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07 08:00

수정 2025.06.07 08:00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지난 2024년 8월23일 전북경찰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지난 2024년 8월23일 전북경찰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검찰 조사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7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 시장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검찰은 경찰이 보내 온 진술이나 증거만으로는 정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통관련 부서 직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정 시장은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협박 피의자들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의심을 했다.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검찰은 경찰의 판단과 달리 불기소를 결정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