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검찰 조사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7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 시장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검찰은 경찰이 보내 온 진술이나 증거만으로는 정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통관련 부서 직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정 시장은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협박 피의자들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의심을 했다.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검찰은 경찰의 판단과 달리 불기소를 결정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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