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67건 공개…2명 불승인·1명 제한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05 14:38

수정 2025.06.05 14:38

[파이낸셜뉴스]
인사혁신처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정부세종청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67건에 대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 지난해 6월 퇴직한 국세청 전 세무직 6급 공무원은 ㈜피엔피 사외이사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또 지난 2월 한국농어촌공사를 떠난 임원은 미래화학㈜ 고문이사로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서다.



아울러 작년 12월 퇴직한 마포구청 지방직 3급 공무원은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장으로의 재취업에 제한이 걸렸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지난해 7월 퇴임한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전 차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으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이 밖에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