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현충일 폭주·난폭운전 집중단속..."끝까지 처벌"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05 18:30

수정 2025.06.05 18:29

경찰관 358명 등 가용 경력 총동원
지난 4월 양주경찰이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4월 양주경찰이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오는 6일 현충일을 맞아 서울 전역에서 폭주,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서울경찰청은 현충일 전후 불법행위에 단속에 경찰관 358명을 동원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2대 이상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공동위험행위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반복적인 난폭운전 △ 불법 튜닝 △ 소음 유발 불법 배기음 △ 번호판 가림 등이다.

경찰은 폭주 행위에 대비해 첩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신고 사례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 이동·집결지 등에서 순찰과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폭주·난폭운전에 대해서는 교통외근경찰 272명, 교통범죄수사팀 58명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다.



현장에서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채증 장비 등을 활용하고 사후 추적 수사를 병행해 끝까지 검거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엄정 대응하라 것"이라고 강조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