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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활동 재개 시사.. 아들 특수교사 사건은 대법까지 [1일IT템]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09 06:00

수정 2025.06.09 06:31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주호민씨가 취재진들에게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뉴시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주호민씨가 취재진들에게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약 3주 만에 활동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사실상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9일 유튜브 업계에 따르면 주씨는 전날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내일 보아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내일부터는 다시 만나요!”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주씨는 항소심 선고가 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며 당분간 활동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이후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