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선배인 택시 기사와 불륜을 저지른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4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초등학교 선배였던 택시기사... 불륜 아니라는 아내
A씨는 아내에 대해 "서울에서 유명한 입시학원 수학 강사"라며 "대개 오후 1~2시쯤 출근해 밤늦게 퇴근한다. 그럴 땐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가끔 너무 늦는 날엔 제가 마중을 나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늘 같은 택시를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그는 "아내에게 농담 섞인 말투로 '전용 택시 기사라도 생긴 거야?'라고 물었더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기사를 알게 됐는데 퇴근 시간이 맞으면 이용하는 거라고 하더라. 처음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여러 번 그 택시에서 내리는 걸 보니까 의심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며칠 뒤 A씨는 우연히 컴퓨터에서 아내의 카톡 창을 보게 됐다. 대화 내용은 아무리 봐도 택시 기사와 손님의 대화 같지 않았다.
아내는 "우리 집 안방보다 오빠의 택시가 더 편하다" "오빠의 택시에서 잠시 쉬고 싶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택시 기사는 "언제든 와서 쉬어라, 너가 탈 땐 미터기는 돌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너무나 느끼하고 노골적인 말이었다"며 "심지어 몇 달 전엔 학원 보강이 있다더니 택시 기사의 스태미너 보강을 해줬나 보다. 서울 근교의 유명한 장어집에 같이 다녀온 사진도 있었다"며 "'정력엔 장어 꼬리가 최고'라며 웃는 문자를 보는데 손이 다 떨렸다"고 분노했다.
결국 그는 아내에게 모든 걸 알고 있다며 추궁했다. 이에 아내는 "사실 초등학교 선배였고, 동창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걸 알려줘서 만난 거다. 장어집도 그 동창과 셋이 다녀온 것"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A씨를 의처증 환자 취급했다.
A씨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불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아내가 일하는 학원 게시판에 이 모든 사실을 올리면 어떨까 한다. 아내 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 그리고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은 그 동창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변호사 "정신적 외도도 부정행위 해당.. 이혼소송 승소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법적으로 불륜으로 볼 수 있다"며 "육체적인 외도가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의 외도라고 해도 그런 행위 때문에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황증거만으로도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는 있다. 다만 정황증거는 개별 증거 하나하나가 가지는 증명력은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정황증거가 확보되고 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며 "블랙박스에 아내의 목소리가 자주 녹음되었다면 정황증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블랙박스는 차량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설치하는 것이어서 그 안에 녹음된 대화는 우연히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반되는 불법증거로 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내의 학원 게시판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의 불륜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건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조언했다.
불륜이 의심되는 택시 기사와 아내의 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택시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아내의 친구에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며 "친구가 아내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적극 권유하고 부정행위에 개입했다는 것을 함께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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