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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구속영장 기각한 男, 결국…‘신변보호’ 전 여친 흉기 살해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0 14:52

수정 2025.06.10 14:26

대구 50대 여성 살해 혐의 40대 남성 추적 중
대구 성서경찰서
대구 성서경찰서

[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인 50대 여성 A씨가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전 연인이었던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추정,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뒤를 쫓고 있다. B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A씨 자택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달여 전에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B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 후 경찰은 A씨 집 앞에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기도 했으나 B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면서 경찰에 별다른 알람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