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웃집 반려견 입 테이프로 칭칭 감고, 빗자루 휘두른 女 2명 '경악' [영상]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1 07:10

수정 2025.06.11 07:10

/사진=JTBC
/사진=JTBC

[파이낸셜뉴스] 여성 2명이 이웃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2일 경기 여주시 연양동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여성 2명이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먼저 한 여성은 마당 구석에 있는 강아지 '보리'에게 간식을 건네려 하더니 갑자기 박스테이프로 녀석의 입을 감기 시작했다. 당시 목줄을 하지 않은 가해 여성의 반려견도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



이후 혼자 남겨진 보리는 불안한 듯 빙빙 돌고, 발로 테이프를 떼보려 안간힘을 썼다. 20분 뒤에는 검정 원피스를 입은 또 다른 여성이 마당으로 들어왔다.

망설임 없이 성큼 다가서더니, 보리에게 빗자루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잠시 뒤엔 두 여성이 함께 나타나 보리의 목줄을 마음대로 풀고 감았던 테이프를 떼어냈다. 목줄이 풀린 보리는 집 밖으로 도망쳤다.

가해 여성 2명은 서로 다른 집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다. 퇴근한 견주는 보리가 보이지 않자 주변을 찾아 나섰다.

평소와 다른 보리의 모습에 CCTV를 확인한 견주는 충격적인 학대 장면을 목격했다.


가해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해당 반려견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 학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경찰은 두 여성을 주거침입 혐의로도 조사 중이다.

/영상=JTBC
/영상=JTBC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