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218개 설립
법인 대포통장 400개 개설
범죄단체조직·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법인 대포통장 400개 개설
범죄단체조직·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26) 등 조직원 2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를 비롯한 20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유령법인 218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약 400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89명, 피해 금액은 5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또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한 후 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8일 '출금하러 온 분이 통장을 유기한 후 도주했다'는 은행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누군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동선, 예상 인출 지점을 탐문해 조직원들을 차례로 추적·검거했다.
일당은 본명 대신 텔레그램 아이디로만 소통하며 채팅 문자로만 범행을 지시했다. 경찰에게 잡혔을 때는 허위 진술하도록 사전 교육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10개월간 추적한 끝에 전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고등학교 동창이나 동네 선후배 등으로 조직원의 90%가 20대였다. 총책, 부총책, 관리자급 팀장, 현금 인출·전달하는 현장직,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고 대포폰을 관리하는 사무직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6000만원 상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조직에 명의를 제공한 가담자들, 조직과 공모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며 "전화나 문자 등으로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며 개인 명의나 사업자 등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하며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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