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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하고 존경했는데..." 싱가포르서 女 후배 불법 촬영한 국내 항공사 사무장, '징역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4 05:20

수정 2025.08.07 16:56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취항지인 싱가포르에서 여성 부하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인 객실 사무장 A씨(37)에게 4주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동료와 함께 머문 시내 호텔에서 여성 부하 직원인 B씨의 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피해 직원인 B씨는 A씨를 비롯한 동료 승무원들을 자신의 객실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다. A씨는 이때를 틈타 카메라를 화장실에 놓고 수건으로 덮어 숨겨 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손을 닦으려다 전원이 켜진 카메라를 발견해 호텔 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인으로 특정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일단 귀가 조처돼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달 16일 현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싱가포르로 돌아간 당일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멘토로 여기며 신뢰하고 존경해 왔기에 이번 범행으로 특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A씨와 피해자가 소속된 항공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번 일을 매우 엄중히 인식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범행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으며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