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해준 위원장 등 출석
이해준 위원장 등 출석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경찰에 출석했다. 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불법 내란 행위를 규탄하고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윤석열 퇴진 투쟁 관련 경찰 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공무원노조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외환 행위, 국정농단 등을 철저히 수사해서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8명은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불법 내란을 규탄하고 저항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내란 세력을 보호하고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침묵하게 하는 것이 정치 중립이란 올가미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도 "권력과 불법의 폭주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공무원 노동자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부당한 행실을 결코 같은 교사 공무원으로 좌시할 수 없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권력의 편에 편향적으로 서지 않겠다는 다짐이지 공무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앞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되자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며 같은 달 6일 윤 퇴진 긴급 시국대회를, 12일에는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후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활동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시국대회, 결의대회는 공무원의 정지척 집단 행동 금지 내지 공무를 벗어난 문제에 대한 집단 행동"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적시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영등포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존재"라며 "노조는 내란 세력으로부터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이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려면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