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루인베스트 사업총괄대표 이모씨와 공동대표 박모씨,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고운영책임자인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하루인베스트의 운영 수익으로 고객들에게 약정한 수익과 회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라며 "사업 초기 이후 사업을 지속할수록 운용수익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을 넘어섰고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다면 영업손실이 심화돼야 하는데 극복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돼 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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