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승객 가장해 현금과 택시 빼앗은 40대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8 14:39

수정 2025.06.18 14:39

승객 가장해 현금과 택시 빼앗은 40대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씨의 손을 묶은 다음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인출기에서 89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택시를 잡아 타 전주시에서 30분 가량 거리인 임실군으로 가자고 한 뒤 택시가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하자 강도로 돌변했다.



그는 범행 직후 택시를 빼앗아 몰고 전주로 돌아온 뒤 시외버스로 갈아타고 인천으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칼을 준비해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비록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큰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