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상자가 성적수치심 반드시 느껴야 하는 것 아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다방 여주인의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잠들게 한 뒤 이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강제추행치상, 폭행치상,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다수의 성범죄 전력을 감안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의 한 다방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주인 B씨 커피에 몰래 넣어 마시게 했다.
이후 의식이 혼미해지는 느낀 B씨가 A씨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다방 안 냉장고 뒤로 숨었고 이후 B 씨가 의식을 잃자 B씨 얼굴을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당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없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인해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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