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 폭행 의혹 관련 부인하는 게시글 올린 혐의
[파이낸셜뉴스] 동료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13년 전북대 총장 시절 차기 총장 출마 문제로 이귀재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시 분명히 밝히지만 저는 동료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다"고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 번복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며 "진료기료 등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쟁점 폭행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있던 일부 교수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이 교수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에 더 부합한다"며 "행위의 동기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한 일방적 폭행보단 쌍방 폭행에 대응한 이 교수의 폭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위증 사건에서 원심 법정진술이 위증임을 자백했고, 자백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폭행 사건은 피고인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따라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해 진위 여부에 따라 피고인이 선거인으로부터 지지를 얻어 당선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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