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8년 도피' 은행 횡령범 등 2명, 필리핀서 강제송환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27 09:00

수정 2025.06.27 09:00

'18년 도피' 은행 횡령범 등 2명, 필리핀서 강제송환


[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에서 근무하면서 11억원 상당을 횡령한 뒤 도피한 50대 남성 등이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A씨(57) 등 2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7년쯤 은행의 대출 담당 과자으로 근무하면서 약 11억원 상당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행정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자로 확인돼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수배관서인 서울 방배경찰서는 A씨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B씨(41)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필리핀을 거점으로 160억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다수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이 공조해 차량을 미행한 끝에 B씨를 검거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B씨 송환을 끝으로 이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과 피의자 송환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한 끝에 두 명을 한 번에 송환하기로 협의했다.
지난 4월부터는 국제공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집중 검거·송환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