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우 갈비탕' 맛집의 배신.. 미국산 속여놓고 "벌금 부당하다"며 항소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30 14:15

수정 2025.06.30 14:15

8개월간 판매한 갈비탕만 3600그릇
1심 이어 항소심도 벌금 900만원 선고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이라 속이고 판 음식점 업주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11월 한우로 이름난 장수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호주·미국 등 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1만2000원짜리 '한우 갈비탕'으로 메뉴에 적어 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원산지를 속여 판 갈비탕은 이 기간 약 3600그릇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100만원 줄인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처벌도 받아들이지 못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의 인식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에 매수한 외국산 소고기가 1800㎏에 달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판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