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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게 약 127억 원을,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게 약 3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으로 △2차 개별 계약상 미납 진단키트 약 186만 개에 대한 물품대금 209만 4,300달러(약 28억 9,000만 원) △2차 개별 계약상 미납 진단키트 창고료 약 6500만 원 △7차 개별 계약상 잔여 물량에 대한 전보배상금 약 98억 원을 포함해 총 약 127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7차 개별 계약상 물품대금의 선급금은 취소된 일부 물량분을 제외하고는 반환 이유가 없다고 명시했다.
반대로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차, 2차, 6차 개별계약 건에 대한 지체상금 약 227만 달러(약 31억 3,000만 원) △취소 물품에 대한 환불금 약 7억 8,000만 원을 포함해 총 약 38억 원을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재판부는 셀트리온에게는 일부의 지체상금과 합의 취소된 물품대금 전액을, 휴마시스에게는 제작된 미납 물품에 대해 전액과 미제작된 미납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대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다. 휴마시스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와 셀트리온의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는 기각됐다.
휴마시스 남궁견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대리인과 논의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양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상용화와 제품 공급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휴마시스가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2022년 셀트리온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휴마시스는 이에 반발해 셀트리온을 상대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에 대해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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