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로서 재판한 이혼 사건 수, 변호사로서 이혼 관련 상담한 의뢰인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가?
법관으로 17년 근무했는데 그중 4년은 민사재판을, 또 4년은 형사재판을 담당했고, 법원에서 보내 준 미국 대학원 연수 1년 빼고 나머지 8년은 가사사건을 담당했다. 가사사건에는 이혼이나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심판, 소년심판, 아동보호, 가정보호 및 후견사건 등도 포함된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달에 평균 100건 정도 처리했다고 가정할 때 1년에 1,200건 정도를 처리했을테고 8년간 계산하면 대략 10,000건 정도는 되는 것 같다.
- 요즘 이혼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는가?
필자의 경우 법관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도 늘 이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나 만나다 보니 체감상 과거보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사법연감이나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건수나 협의이혼 건수는 오히려 약간 줄었다고 한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도 약간 줄고 있어 인구 1,000명 당 이혼 건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듯하다.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어 통계가 현재의 이혼 실상을 아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같은 부부를 추적한 것은 아니지만 연 단위 혼인율과 이혼율은 최근 몇 년간 2:1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남녀 두쌍이 혼인하면 한쌍이 이혼하다는 얘기다.
- 이혼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과거와 비교해서 낮아진 편인가?
일부 매체에서 젊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잘 참지 못하고 쉽게 이혼을 결심한다며 이혼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통계에 따르면 이혼하는 사람들의 연령은 조금 높아졌다. 아마도 혼인하는 사람들의 연령 자체가 예전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의 연령대 역시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 과거와 비교해서 이혼을 원하는 남자, 여자의 비율은 누가 더 많아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통계를 찾지 못하여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오랫동안 이혼 재판을 담당했고, 최근에도 많은 이혼 관련 상담을 하고 있어 비교적 적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고 느꼈고, 실제 변호사로 이혼 관련 상담을 했을 때도 남성 내담자의 비율보다 여성 내담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 이혼 사유 탑 1위~5위까지 알려주신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답이다. 5위는 경제적인 문제, 4위는 시댁, 친정 등 원가족과의 갈등, 3위는 폭력이나 중독 등의 문제, 2위는 성격 차이, 인생관 차이, 교육관 차이 등 가치관의 차이 전반, 1위는 부정행위이다. 그런데 사실 각 이혼 사유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는 부부를 보면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에 이르기 전에 다른 이혼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순위에는 없지만 속궁합의 차이도 이혼 사유로 꽤 많이 등장한다. 다만 속궁합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성격 차이, 인생관 차이 등에 포섭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대별로 이혼 사유가 좀 다른 편인가?
30대는 성격 차이가 가장 많았다. 아직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혈기 왕성한 시기이고 주도권을 잡으려 서로 다투기도 하고 조율도 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가 성숙되기도 하고 각자 성장할 수도 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혼에 이르게 된다. 사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사소한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맷집 또는 여유가 생긴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문제들도 혼인기간 10년 미만인 30대 때는 서로에 대한 높은 기대감 또는 각자의 과도한 에너지 때문에 분쟁화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혼인 초기 10년 동안은 서로를 계속 알아나가며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40대는 폭력이나 중독 문제가 많았다. 이미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격 차이는 어느 정도 극복하였거나 익숙해졌거나 포기한 상태여서 크게 문제가 안되는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런데, 폭력 성향이나 알콜 중독, 도박 중독 등의 문제는 익숙해지거나 포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10년 이상 위와 같은 문제들을 고치려 이런저런 시도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부부 일방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혼 청구를 하게 된다. 특히 이 나이 때 이혼하는 부부들은 자녀들이 어린 편이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50대 때는 의외로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로 많이 등장한다. 혼인 20년차 이상 정도 되면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해서 예전에 없던 시간적 여유가 생겨 외부 활동이 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성을 만날 기회가 늘어나면서 부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와 자녀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에 ‘현타’가 오면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면서 부정행위에 대해 너그러워지기도 한다. 60대 이후의 이혼 청구는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혼 사유를 들고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별다른 이혼 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냥 상대방이 싫어진 것이다. 상대방의 숨소리, 밥 먹는 소리, 모든 행동이 그냥 싫고, 한순간도 상대방과 같이 있기 싫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위자료를 못 받아도 되고 재산분할에서 약간 손해를 봐도 되니 무조건 빨리 이혼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 어떤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고 보는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다. ‘바람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격언도 있다. 불륜은 ‘질병기호 없는 병’이라는 말도 있다. 오랫동안 재판과 상담을 해본 결과 다 맞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사실 성격 차이, 원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문제, 폭력이나 중독 문제 등의 이혼 사유는 혼인기간 내내 그 문제로 갈등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취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부부간 자체 해결이 안 되면 전문가의 개입이나 치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행위는 다르다. 부정행위는 오랫동안 은밀하게 진행되었다가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부정행위의 발견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고 발견되기 전에는 사실상 어떠한 개입이나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부정행위는 다른 이혼 사유와는 결이 다르다.혹여 부정행위 발견 이후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계속 같이 살게 되더라도 부부 간의 신뢰 회복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매우 길고 험난할 것이다.
- 요즘 MZ세대가 이혼하는 이유 중 과거와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요즘 MZ들은 아무래도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아실현 욕구가 강하며, 남들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전 어르신들은 가족 중심적이고,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주변의 평판을 중시 여기고, 미래의 보장된 삶을 위해 현재가 조금 불편해도 참고 견디는 경향성이 있었다. 이러한 성향 차이는 이혼 과정에서도 많은 변화를 야기한다. 일단 MZ세대는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면 나 역시 보복성 맞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 헤어지고 말고는 그다음 문제이다. 기혼자 임에도 SNS상에서 대놓고 플러팅하는 경우도 있다. ‘20대-30대를 위한 기혼썸방’이라는 단톡방을 증거로 본 적도 있었다. 간통죄가 없어져서 그런지 젊은 미혼 여성 또는 젊은 미혼 남성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대담하게 불륜을 저지르는 케이스도 자주 보았다. MZ세대는 이혼에 대해서도 더 관대하다. 예전에는 이혼하면 ‘가문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라며 이혼 이력 자체를 ‘쉬쉬’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혼 사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방송 매체나 유튜브에서 이른바 ‘돌싱’이나 ‘이혼’과 관련된 콘텐츠를 너무 많이 다루고 있어 이제 ‘돌싱’이나 ‘이혼’은 ‘결혼’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벤트처럼 되어 버렸다. 그리고 MZ세대들은 아직 많은 재산을 축적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재판상 이혼보다 협의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이혼하는 부부들이 법원에까지 와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서러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 MZ세대는 생각보다 쿨하게 헤어지고(예를 들면, 웃으면서 악수하고) 법원을 나서는 경우가 많다.
- 기상천외한 이혼 사례를 이야기해 준다면?
이른바 ‘크로스 불륜’이다. 한 남성이 어떤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자신의 아내는 ‘집에서 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의 아내도 그가 바람피우는 여성의 남편과 맞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데 이쪽 부부도 저쪽 부부도 서로 그런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각 당사자는 모두 불륜 가해자이자 피해자였기 때문에 재판은 매우 쉽게 끝났다. 그 당시 증거를 통해 본 상황은 각 당사자가 각자의 불륜 상대방을 서로 미칠 듯이 사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다. 다음으로 베프(best friend)의 남자를 빼앗는 사건이다. 평소 자신과 제일 친한 친구의 남편을 흠모하던 어떤 여성이 그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젊은 남성들과 2:2 술자리를 주선하고 자신의 베프와 젊은 남성이 부정행위에 이르게끔 유도하였다. 그리고 그 여성은 해당 과정을 몰래 자료화해서 베프의 남편에게 제공했다. 결국 베프와 그의 남편은 이혼했고, 그 여성은 이혼 과정을 겪으며 힘들어 했던 베프의 남편을 위로해주며 신임을 얻고 난 뒤 베프의 남편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베프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재산분할도 불리하게 마쳤는데 한참 뒤 모든 내막을 알게 된 그 베프가 반격에 나서는 그런 사건이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사례는 좀 슬픈 사연이다.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증거로 다양한 영상을 보게 되는데 보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영상을 본 적이 있다. 그 영상에는 상간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여성이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상간남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되었다. 상간남은 그 여성과의 성행위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고 그 여성은 촬영에 동의한 듯 카메라를 보고 웃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상에 그 성행위 장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 여성의 어린 딸도 같이 녹화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여성과 상간남은 옆에서 어린 소녀(3-4세 정도?)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욕구 충족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아직도 그때 그 이상한 장면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어린 소녀의 슬픈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자신의 아버지도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한 그 소녀는 아마 평생 지우지 못할 큰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이다. 욕망에 빠진 인간들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 육아가 힘들어 이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실제로 어떤가? 대비책은 무엇인가?
실제로 육아가 너무 힘들어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대부분 여성이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러한 이혼 사유를 주장하는데, 주로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피곤하다며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쉬는 날이면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일어나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거나,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육아과 집안일을 전혀 분담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다. 특히 부부가 첫 아이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갈등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사실 출산 직후 여성은 호르몬의 변화로 산후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아이가 신생아일 때는 잠을 거의 못 자는 등 매우 힘든 시간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원래 온화하고 차분했던 여성이더라도 매사 지치고 짜증이 나며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남편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준다고 하여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출산 직후 극도로 힘든 시기가 영원한 것은 아니기에 부부는 이 시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 시부모나 친정부모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만약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래의 소득을 미리 조금만 끌어와 가장 힘든 시기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제일 힘든 기간인 출산 초기만큼이라도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라는 것이다. 사실 외부의 도움을 받아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이혼으로 끝나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던 부부들이 많았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부부가 출산 전에 미리 역할 분담과 육아 방식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육아는 공동으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고, 실제 육아를 함에 있어 감정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부부가 출산 전에 미리 역할 분담과 육아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능하면 문서화하여 두는 것이 좋다. 혼전계약서를 쓰듯이 양육계획서를 써보는 것이다. 머릿속으로만 둥둥 떠다니는 추상적인 생각들을 글로 정리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가능하다면 육아 예행연습을 미리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 법원에 근무할 당시 위탁기관에서 진행하는 임신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었다. 10kg의 아기 인형을 아기띠에 매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고 발바닥 부종도 생겼으며 목도 엄청 아팠다. 단 하루의 체험만으로도 임산부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던바,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 역시 육아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그 힘든 과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 가늠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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