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작년 4월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15일 민희진 측은 "경찰이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의 사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진 수사는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면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