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제·정년연장 필요성 공감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 추진 의사를 묻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 제정의 부작용, 기업의 우려들을 잘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노동자 범위 확대, 하청 교섭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노란봉투법 또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이는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박정 민주당 의원이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없다고 해서 (파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불법의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인 주 4.5일제, 정년연장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선 "일단 가능한 것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하겠다"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후보자로서 유의해야 할 점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거나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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