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짭새면 다냐"…경찰 모욕한 10대 징역형 집유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8 09:53

수정 2025.07.18 09:47

재판부 "공무집행 방해해 죄질 나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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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1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 B씨를 향해 "짭새면 다냐. X까"라고 욕설을 내뱉고, 가슴 부위를 두 차례 밀쳤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씨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