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체포영장 방해 등 재판 내달 19일 시작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4 15:26

수정 2025.07.24 15:26

내란 사건과 병합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때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다섯 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 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른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