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최승호 전 MBC 사장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 불기소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5 13:40

수정 2025.07.25 13:40

최승호 전 MBC 사장. 뉴스1
최승호 전 MBC 사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수령해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사장을 지난 5월 27일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MBC가 최 전 사장 등 임원진에게 20억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주는 등 세금을 탈루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MBC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수단체 대안연대는 최 전 사장과 박 전 사장 등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최 전 사장과 관련해 일부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