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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영훈 고용장관 "노조법 개정, 협력의 노사관계·진짜 성장 초석 구축에 만전"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9 14:10

수정 2025.07.29 14:1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저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