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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에어컨 없는 경비실서 사망한 경비원...사측 "산업재해 아니다" 중국서 논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1 14:13

수정 2025.08.01 14:13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우 씨가 지내던 숙소의 모습. /사진=바이두 캡처, 뉴시스
저우 씨가 지내던 숙소의 모습. /사진=바이두 캡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도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에어컨 없는 경비실에 일찍 출근했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고용주는 업무 관련 사망이 아니라며 산업재해 보상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전 7시께 중국 북동부 산시성 시안의 한 아파트 경비원인 저우씨(50) 는 교대 근무를 위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다가 사망했다.

사건 당일 저우씨는 경비실에서 아침 식사를 한 뒤 쓰러졌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심장마비로 숨졌다.

유족에 따르면 당시 기온은 섭씨 33도에 달했으며, 저우씨가 근무하던 경비실과 숙소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저우씨는 숙소에서 20명이 함께 생활했으나 200㎡(약 60평형)도 되지 않았으며 위생 상태도 열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저우씨의 고용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은 "아버지가 평소 건강했기 때문에 더위와 열악한 환경이 원인"이라며 "명백한 과로사이자 산업 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산재 인정을 거부했다. 저우씨가 근무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 측은 인도적 차원의 소액 기부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업무 외 사고에 비해 훨씬 높다"며 "만약 저우씨의 죽음이 지방 당국에 의해 업무 관련 사망으로 인정된다면 회사가 책임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비실과 기숙사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500만회 이상 조회됐다.

해당 사연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이렇게 높은 기온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건 사람을 죽이는 셈이다", "책임감 있게 일찍 출근한 건데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정말 잘못된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국의 산업재해보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근무 시간 중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 사고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가족들은 보상금, 장례비, 일시금 사망보험금 등을 요청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