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780억원대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사건 2심 간다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3 14:20

수정 2025.08.03 14:20

김인환 대표 1심서 징역 15년 선고
검찰·피고인 1심 불복해 쌍방항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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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김인환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흘 뒤 검찰도 법원에 항소장을 내면서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김 대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모씨 측도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2심으로 가게 됐다.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업체로부터 60억원의 선정산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408회에 걸쳐 루멘페이먼츠 자금 397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0회에 걸쳐 루멘파이낸셜 등 4곳의 자금 10억6800만원을 유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서씨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김 대표 요청으로 범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여억원을, 서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열심히 벌어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아직 젊고 사업에 다시 재개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 어떻게든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할지 방법을 찾아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씨도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정말 죄송하고 죄송하지만 한 번만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규모 또한 78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범행을 알 수 있었고, 범행이 장시간 지속되고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 데는 피해자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며 "부동산·주식 등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로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 40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