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복지법 위반 벌금 100만원 선고
범행 내용 동기 등 고려 아동기관에 취업 제한은 안 해
범행 내용 동기 등 고려 아동기관에 취업 제한은 안 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등 학원 강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 한 학원 교실에서 수강생 B군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재판받게 됐다.
당시 B군은 남학생들만 있는 수업에 여학생이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성적 의미가 담긴 비속어를 내뱉었다. 이를 들은 A씨가 훈계하며 나무랐지만 B군이 이를 무시하는 듯 웃어넘겼고 이에 화가난 A씨가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또 A씨는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한 다른 수강생 C군이 친구를 만나러 가도 되는지 물어보자 "정신이 나갔느냐"라며 욕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아동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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