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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고용·관리자 비율 평균 70% 미달" 고용부, 고용개선 미이행 사업장 41곳 공표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6 10:00

수정 2025.08.06 10:51

지난 2021년 여름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뉴시스
지난 2021년 여름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은 동시에 사업주의 사후 개선 노력이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 명단을 6일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고용개선 전문위원회가 사후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총 276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성별 고용·관리자 비율이 동종업계 또는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 그룹 대비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은 감독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평균 미달 사업장에 개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등 시정기회를 부여한다.

이외에도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도 제공한다. 다만 이행촉구를 받은 사업장이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고 판단할 시 정부는 들을 미이행 사업장으로 공표한다.

올해 미이행 사업장으로 공표된 사업장은 총 41곳이다. 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 6개사, 1000명 미만 35개사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 9개사(22%)로 가장 많았다. 이외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 중공업 등이 각 4개사로 그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며, 누리집에도 6개월 간 게시된다. 이외에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불이익도 적용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의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49%로,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2024년 22.47%로 증가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의 성과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 예방 및 대응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성차별 사건 발생 시 진정 및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전국지청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을 통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 간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