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총 276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성별 고용·관리자 비율이 동종업계 또는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 그룹 대비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은 감독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평균 미달 사업장에 개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등 시정기회를 부여한다.
올해 미이행 사업장으로 공표된 사업장은 총 41곳이다. 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 6개사, 1000명 미만 35개사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 9개사(22%)로 가장 많았다. 이외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 중공업 등이 각 4개사로 그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며, 누리집에도 6개월 간 게시된다. 이외에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불이익도 적용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의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49%로,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2024년 22.47%로 증가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의 성과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 예방 및 대응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성차별 사건 발생 시 진정 및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전국지청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을 통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 간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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