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 6·3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소환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성소수자 #퀴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해당 영상에는 2017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장면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영상에 대해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반발했다.
이후 민주당은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배당됐다.
전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해당 영상은 아르바이트생이 올렸기 때문에 고발 대상자가 잘못됐다"며 "또 알바생이 올린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을 영상 그대로 올린 거고 편집도 없었기에 허위사실도 아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