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이송은 고문” 진보 성향 교수가 비판하고 나선 이유
[파이낸셜뉴스] “물론 윤석열의 죄는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부죄금지원칙이나 묵비권 행사가 거부되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1인을 잡기 위해서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바 있는 박 교수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석열은 이미 구금상태이고 수사거부를 천명했다. 그를 또다시 구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25분께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온몸으로 저항해 1시간 15분 만에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10여 명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태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던 의자를 들고 옮기던 중 바닥에 떨어지면서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는 등 강제 인치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특검 사무실로 강제 이송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기부죄금지 원칙으로 막으려 했던 '고문'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기부죄금지 원칙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법률이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박 교수는 “구속도 재판을 위한 것이지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수사도 재판의 완결성 보호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피의자에게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다”고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리는 지금 검찰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원인이 된 정치편향적 과잉수사는 검찰의 수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우리 안의 불문율로 인해 가능했다”며 “이 불문율에 기대어,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들을 자의반 타의반 밤샘출석시켜 진짜 재판도 열리기 전에 여론재판을 할 수 있었던 힘이야말로 검찰이 휘두르던 권력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도 검찰의 관행을 따라하고 있다”고 우려한 박 교수는 “물론 윤석열의 죄는 명백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부죄금지원칙이나 묵비권 행사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1인을 잡기위해서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검수완박이 되어도 검찰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을 다시 강제출석시킬 수 있다면 검찰의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