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택배 배송 기사가 고객 집 문 앞에 방뇨하는 ‘소변 테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연은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A씨가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4일 이커머스 업체에서 주문한 제품의 배송을 기다리다 봉변을 당했다.
A씨는 고양이 모래와 사료를 주문했는데, 모래는 제대로 배송됐으나 사료 대신 남의 집 엉뚱한 택배가 와있었다. 결국 오배송 문제로 고객센터에 연락한 A씨는 이전부터 택배가 배송 요청 장소인 문 앞이 아닌 계단에 놓여있던 점도 함께 전달했다.
오배송 접수 후 30분이 지나고, A씨의 집 앞에는 다른 기사가 도착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오배송된 택배를 수거하는 대신 문 앞으로 밀어두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 이에 A씨가 재차 고객센터에 연락해 "주문한 사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또 다른 기사가 이날 밤 그의 집을 방문했다. 문제의 ‘소변 테러’ 기사였다.
이 기사는 오배송된 물건을 회수하고 주문한 사료를 문 앞에 둔 뒤 배송 완료 인증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문제의 상황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 기사는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벽에 기댄 채 휴대전화를 잠시 하더니, 센서 등이 꺼지고 어두워지자 바지를 내리고 A씨 집 현관문에 방뇨했다.
기사의 소변으로 A씨 현관문 앞은 흥건하게 젖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문을 열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고객 센터에 알렸다. 고객센터 측은 전문 청소 업체를 보내겠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이 돼서야 청소 업체가 아닌 이커머스 측이 직접 소독용 물티슈로 바닥을 닦는 모습이 확인됐다. A씨는 소변 냄새가 빠지지 않아 앞집으로부터 항의도 받았다며 "고객센터에서 해당 기사와 계약을 해지했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계약 해지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A씨는 현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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