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부산에서 강아지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이 포착된 영상이 확산해 공분을 산 가운데 강아지를 학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진경경찰서는 전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부산진구의 한 골목길에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갑자기 목줄을 한 바퀴 감은 뒤 강아지를 좌우로 강하게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강아지의 몸은 공중에 뜬 채 회전했고, 뒷다리가 바닥에 쓸리기도 했다.
현장을 목격한 B씨는 이를 촬영했고, 해당 영상은 온라인상에 확산돼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B씨는 A씨를 향해 "뭐 하세요?"라고 외쳤고, A씨는 그제야 행동을 멈추고 강아지를 땅에 내려놓았다.
B씨에 따르면 A씨가 "강아지가 입질하려고 해서 교육 차원이었다"고 해명하며 자리를 급히 떠났으나 영상을 찍기 전에는 (강아지를) 벽에 밀치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동물단체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부산시, 경찰과 전날 남성의 주거지를 방문해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피해 강아지의 이름은 '사군이'로 14살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군이의 주인은 A씨의 연인으로 확인됐다.
사군이의 상태를 확인한 수의사는 슬개골 탈구, 저체중, 심장병 등이 의심돼 2주간의 긴급 격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사군이는 학대자와 분리된 뒤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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