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게임사 님블에 폭탄 설치" 협박글 작성자 경찰 자수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8 18:22

수정 2025.08.08 18:22

경찰,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게임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도 님블 본사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35분께 경찰특공대 50여명을 투입해 오전 7시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님블뉴런 본사 건물 내부를 수색했다. 하지만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소재를 확인하던 중, 오전 11시 30분께 해당 글을 작성한 A씨가 종로경찰서를 찾아와 범행을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의사가 없더라도 위해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협박 글을 게시한 중학생과 비슷한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제주와 경남 하동에서 잇따라 검거된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