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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한길 소명 듣고 징계 판단…행사장밖 행동 못 막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1 15:18

수정 2025.08.11 15:18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있다. 2025.08.08. lmy@newsis.com /사진=뉴시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있다. 2025.08.08. lmy@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관련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가운데 그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전씨를 이달 14일 불러 소명을 듣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는 전 씨를 둘러싸고 당원들이 충돌하는 등 사실상 난장판이 됐다. 전씨는 탄핵에 찬성했던 이른바 '찬탄' 후보들이 연설에 나서자 "배신자"를 외치고,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지지자들 선동에 나섰다. 이는 곧 당원들 간의 몸싸움과 욕설, 고성으로 번졌다.



이에 중앙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일단 전씨에 대한 징계를 개시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전한길씨에 대해)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며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윤리위를 개최해서 전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징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준비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일단 당은 전씨의 행사장 출입을 금지했다.
앞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당시 전씨는 누군가로부터 기자들에게만 제공되는 출입 비표를 받고서, 행사장으로 들어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행사장 밖에서 전씨가 위력 시위 등의 돌발행동을 할 경우 막을 방법은 딱히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그것까지는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우리가 대여한 이 부분(행사장)에 대해서는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행사장 밖에서까지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