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범죄도시4'가 현실로...처벌은 집행유예에 추징금 7000만원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3 07:00

수정 2025.08.13 08:46

자료사진. 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참가자들을 모아 '아바타 베팅' 방식으로 해외 원격 도박장을 운영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10개월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소재 카지노에서 B원격도박조직에 몸 담으며 오프라인상 대행자인 아바타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조직은 현지 카지노와 협력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메신저 채팅을 통해 국내 도박 참가자가 실시간으로 테이블 게임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가자들은 이를 보며 A씨 등 아바타에게 대리 베팅을 지시했다.

불법 도박 참가자들은 B조직 재무팀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고, 자금은 카지노 칩으로 교환돼 현장 게임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승리 시 칩은 원화로 환전돼 참가자에게 지급됐고, 패배 시 카지노 측이 정산한 수익금은 조직 운영비와 급여로 사용됐다.

A씨는 카지노 참가자 지시에 따라 테이블 게임에 배팅하며 30분 단위로 5달러씩 팁을 받았다.
이들 조직이 관리한 자금은 총 30억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필수 요소인 아바타 역할을 맡아 국내 이용자들이 손쉽게 해외 도박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급여를 받고 비교적 단순한 역할을 했으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