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돈 내면 감형?…앞으로 '기습공탁' 안 통한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2 15:29

수정 2025.08.12 15:29

양형위, 양형인자서 '공탁 포함' 문구 삭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탁이 '피해 회복'이라는 취지와 달리 감형을 위해 악용되고 있어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위는 전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공탁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을 목적으로 '기습공탁'을 한 뒤 감경을 받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있어왔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중 공탁에 대한 부분은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증권·금융범죄의 양형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2012년 설정돼 시행된 이후 한 차례도 수정된 바 없다.

양형위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및 '회계정보 위·변조,감사조서 위·변조 등'도 전부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